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유료방송 합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3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방송법 개정안’은 4월 회기로
KT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이하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모든 유료방송을 가입자 기준 1/3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IPTV법)>을 가결했다. 미방위 논의대로 ‘3년 일몰제’가 도입돼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 존속 여부가 재검토된다. 또,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미방위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사위에서도 <IPTV법>이 KT만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미방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 법을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특정 사업자가 규제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KT의 경우, 현재 28.3%인데 1/3에 근접하게 되면 더 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상파TV가 닿지 않는 곳의 난시청 및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공공적 역할 수행에 맞는 조치인가”라고 물었다. 또, “위성방송은 김대중 정부 때 남북통일을 위해 출범시킨 방송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또한 “KT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합산규제법은 권력분립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은 “기존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구분돼 있었는데 결합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업자 규제를 할 때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합산해서 하는 게 맞게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방송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도서산간 등의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TV법>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병합 심사된 <방송법 개정안>(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다. 한 회기에 동일 명의의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관행에 따라, 해당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 논의과정에서 지상파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삭제와 관련해 외주사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