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의 남자친구면 공인?…방통심의위원들, 자질있나
함귀용·고대석 위원,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으로 봐야”
김연아의 남자친구를 공인으로 봐야할까. 지상파와 종편, 유료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며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7일 MBC <뉴스데스크> ‘김연아 남자친구, 체육부대 무단이탈했다가 교통사고’(8월 6일) 리포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김원중 선수가 군 병장신분으로 외출 허가를 받고, 군 병사 신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개인 승용차를 타고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내용의 리포트이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는 물론 김연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리포트에는 두 선수가 데이트 하는 사진을 노출시키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정부여당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사생활 노출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심의위원은 “(심의할 때 구분해야하는 것은)국민들에게 사생활이 보호될 사람인지 아닌지이다. 모든 매체에서 그런(김연아의 남자친구라고) 정도 노출됐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 심의위원은 왜 김연아의 남자친구가 공인인지 설명하지 않은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직은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고대석 심의위원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와 김연아 남자친구 둘 다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추천 박신서 심의위원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으로 볼 수 없다. 밝히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또한 “MBC 해당 보도를 보면 ‘김 모 병장’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김연아의 남자친구라는 수식을 붙이면서 김원중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데이트 사진이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문제없는 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는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문제없음’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