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배임 혐의로 추가고발

비대위 "유령 자회사에 담보 제공해 회사에 손해입혀"

2013-07-19     곽상아 기자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19일 오후 비대위는 한국일보의 대표이사인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사장(한남레져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유령회사인 자회사 '한남레져'가 33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가 4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재구 회장,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각각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남레져는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되어 있으나, 주소지인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 17일 저녁 9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귀가하던 장재구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일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비대위에 따르면, 한남레져는 2010년말 부채비율이 534.9%에 달하는 부실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변변한 자산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이지만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가 9건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암동 주택, 양천구 지국, 경기 이천 토지 등 한국일보가 보유한 부동산 다수가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담보로 잡혀 있으며,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44억여원이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잡히면서 형성한 자산을 대부분 단기투자자산(35억9403만원)으로 분류해두고 있으며, 비대위는 △이 회사가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종업원 없이 대표이사 박진열, 사내이사 장재구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일보 경영진 또는 장씨 일가가 단기투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챙겨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 비대위는 4월 29일 장 회장이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장 회장은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