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꽉 채운 '입틀막' 방송심의 이대로 두나
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41건…재허가·재승인 감점 MBC-TBS-KBS-YTN-JTBC 순 SBS-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는 '0건' '윤석열 수사무마 보도' 과징금, 줄줄이 패소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건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이뤄지는 공정성 심의는 '이현령 비현령'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21일 JTBC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을 통해 [단독] 보도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건수는 총 100건이다. 방송사별로 MBC 36건, TBS 22건, KBS 15건, YTN 8건, JTBC 4건 순이다.
100건의 심의 중 방송사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해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법정제재' 는 41건에 달했다. 방송사별로 MBC 14건, TBS 13건, KBS 6건, YTN 6건, JTBC 2건 순이다. SBS·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는 공정성 심의를 통한 법정 제재 건수가 '0건'이다.
법정제재 수위별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처분은 6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는 3건, 경고 5건, 주의는 27건이다. 과징금 처분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심의위 과징금 처분은 방송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해 '언론 입틀막에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2조(정치인 출인 및 선거방송),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한다'와 같은 추상적 조항을 근거로 위원들의 자의적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여권 우위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 특성상 정권 비판 입틀막 심의 도구로서 공정성 심의가 활용된다는 지적이 따라 붙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다. 조인철 의원은 JTBC에 "공정성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보니 비판적 언론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며 "과방위에서 논의를 거쳐 권력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당 규정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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