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좌파는 모든 걸 하는 집단" 이진숙 송치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2025-11-20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재보궐선거 국면인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의 출석요구를 6차례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에 관여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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