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최민희 법안' 비판한 한겨레 칼럼에 사과…무슨 일?

"허위조작정보 제재 안되는 게 기본…한겨레 칼럼은 허위" 최민희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한 허위정보도 유통 금지' 규정 "오해와 착각…칼럼 덕분에 정정할 수 있게 돼 다행"

2025-11-1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 칼럼에 대해 "허위"라고 지적한 오류를 바로잡았다. 

노종면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는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단순 허위정보는 불법정보처럼 제재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위정보 유통 금지'가 삭제될지 주목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징벌적 손배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한겨레 칼럼으로 실렸다. 이 칼럼이 개정안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부터가 허위"라며 "칼럼은 개정안이 '허위정보 유통 금지'를 담았다고 했다. 글쓴이가 곡해할 분은 아니라고 보기에 오해라고 이해하겠지만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정보에는 단순 허위도 포함되기에 불법정보처럼 법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이 이 선을 넘었다고?"라며 "개정안은 허위정보 중에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글쓴이도 이걸 모르고, 한겨레도 이조차 확인하지 못하다니"라고 썼다. 

노종면 의원이 언급한 칼럼은 지난 12일 한겨레에 실린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칼럼 <허위조작정보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을라>이다. 김동찬 위원장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 문제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위헌 논란을 피하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대상에선 제외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옛 방심위) 전례를 되짚어 볼 때 사실상의 국가 심의와 시정 요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및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노종면 의원은 지난 16일 SNS 게시물을 수정했다. 노종면 의원은 "특위에서 법안을 만드는 내내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라는 입장을 단 한번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쓴이가 법안을 오해했고 한겨레도 이를 거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오해와 착각을 했다.(중략)글쓴이와 한겨레에 사과 드린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법안 공개 직전 해당 조항에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분명히 담으려는 기술적인 문장 수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의원은 "칼럼의 지적 덕분에 해당 조항을 특위가 원래 하려던 대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 사과에 김동찬 위원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찬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이런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법안이 제대로 수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한다"며 "사과까지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을 표해주셨으니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법원이 판단"… 김동찬 "방미심위 심의 확대 우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규제·처벌에 대한 노종면 의원과 김동찬 위원장의 의견 차이는 여전하다. 노종면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규제 범위가 모호'하단다. 사실관계 정보 중 허위정보, 그 중에서 타인을 해할 정보, 그걸 알고도 악의적으로 유통시킨 것만 징벌적손배로 규제한다"며 "이것보다 더 모호하지 않게 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법률은 이런 요건을 둘 뿐, 결국 규제 대상은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명예훼손, 오보 등을 다투는 분쟁이 모두 그렇다. 법원에서 가리는데 어떻게 자의적 판단을 낳아 문제라는 건가?"라며 "그러면서도 요건의 해당 여부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악의 추정 대상으로 규정했더니 그건 권력자의 방패라고 한다"고 했다. 

한겨레 11월 12일 칼럼 갈무리 (빅카인즈, 한겨레)

반면 김동찬 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방미심위가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방미심위와 온라인 플랫폼 중 어느 쪽이 1차 판단을 맡는지가 불명확하다', '결과적으로 방미심위의 심의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노종면 의원 주장은)허위조작정보 규정이 손해배상 조항으로만 연결될 뿐, 방미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으로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법 의도를 법문에 분명하게 반영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제44조의7(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13(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은 방미심위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과 삭제·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미심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을 근거로 심의·삭제·차단에 나섰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상 '신중한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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