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대주주 딸, 등기이사-기자 '낙하산' 내부 반발

불법대출 혐의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딸 지난 4월 등기이사 등재…정치부 기자 활동 회사 렌트카 '제네시스 G70' 운행…초봉 신입기자 1.5배 한상권, 경기신문 '고문' 명목으로 연봉 2억 원 구성원들 "한상권 일가 특혜·전횡으로 언론 독립성 붕괴"

2025-11-1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신문 구성원들이 최대주주 자녀 특혜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한상권 경기신문 회장(서영홀딩스 회장) 딸이 별다른 절차 없이 등기 이사로 선임됐으며 정치부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그는 경기신문 대표보다 고급 사양의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 

한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NH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 회장 사례를 들어 언론사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천명했다. 

17일 경기신문 사옥 로비와 편집국 입구에 '경기신문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 및 임직원 일동' 명의로 <'150억 금융사기·16억 횡령' 피의자! 58억 결손금 책임자 한상권은 즉시 소유권을 포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제목의 성명이 게재됐다. 

경기신문 대주주 한상권 서영홀딩스의 딸 A 씨가 경기신문 낙하산 이사·기자로 선임·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신문이 A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렌트 법인차량. 차량 앞쪽에 A 씨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사진=독자 제공)

경기신문 임직원 일동은 "현재 경기신문은 자본금 40억 원 대비 58억 원의 미처리결손금과 12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 재정 파탄은 오너의 횡령과 사기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얻은 회생의 기회는 오너 일가의 사적 유용에 의해 소멸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임직원들이 4년 넘게 임금 동결 고통을 감수하는 동안 한 회장은 아무런 경영 책임 없이 '고문' 명목으로 연봉 2억 원을 부당하게 책정했다"며 "등기이사 신분인 OOO(한 회장 딸)에게 고급 차량과 연봉 5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회장의 노골적인 편집권·인사권 침해는 경기신문이 언론으로서 공공성을 상실하게 만든 주범이다. 등기이사 신분인 OOO에게 정치부 기자 직함까지 부여하고, 한국기자협회 지회 사무국장 자리까지 차지하게 한 것은 편집권 개입의 통로를 구축하고 언론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며 "실권 없는 김대훈 대표의 묵인 하에, 한 회장 일가의 특혜·전횡 아래 회사 내부에 언론 독립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완전히 붕괴됐다"고 토로했다. 

17일 경기신문 사옥 3층에 '경기신문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 및 임직원 일동' 명의로 게재된 성명

경기신문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 회장의 딸 A 씨는 올해 4월경 등기이사로 등재됐으며 이후 정치부 기자로 발령 받았다. A 씨는 수습기자 기간을 국회에서 보냈다. 당시 경기신문의 기자 채용 절차가 없었고, A 씨가 어디로 발령됐는지 사령이 없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A 씨의 채용 사실을 한동안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A 씨의 초봉은 5천만 원으로, 경기신문 신입기자 초봉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기신문은 '제네시스 G70'을 법인차량으로 렌트하기 시작했는데, A 씨가 해당 차량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에 A 씨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신문 대표가 운행 중인 법인차량은 '현대 그랜저'다. '신입 기자가 대표보다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반응이 경기신문 내부에서 나온다. 

성명을 게재한 경기신문 임직원들은 ▲범죄 피의자인 한 회장이 경기신문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직원 인수와 같은 공익적 매각 절차에 응할 것 ▲한 회장 일가를 위해 불법 유용된 회사 자금을 전액 반환시킬 것 ▲김대훈 대표 사퇴 ▲A 씨 해임 ▲소유권 독립 후 편집국장 임명동의제·편집위원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비판 성명과 A 씨 관련 문의에 "아는 바가 없다"며 "여기에 대해 코멘트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신문 신사옥 부지 (네이버 지도 거리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찬)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NH농협은행으로부터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영홀딩스 한 회장과 임직원 3명,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회장이 지난 2023년 2~3월경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회사 매출을 늘리는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 회장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자신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16억 3000만 원을 사용한 횡령 혐의, 서영홀딩스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NH농협은행 직원 A 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불법 대출 사건을 언론사 사주의 영향력 악용 사건으로 봤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와 건설업체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한 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업 회장의 불법 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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