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미통위 지연 이유 있겠지만 언론개혁 미뤄선 안 돼"
"대통령·민주당·국힘, 방미통위 구성하라" 방송3법 부칙 경과 규정 끝나가는데 깜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3법 부칙 시행의 전제는 방미통위 구성이다.
10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한국 언론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방송3법 개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신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사장추천국민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핵심 개정 사항을 추진하고 감독할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 방송법과 그 부칙에 따른 KBS 이사회 구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방송법이 8월 26일 관보에 게재됐으므로 그 시한은 11월 26일까지"라며 "방미통위 구성은 이미 마무리됐어야 했다.(중략)그러나 위원장 후보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는 지금,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졸속 규칙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방송3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방송법이 공포됐다.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은 지난 8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은 9월 9일이다. 방송3법 시행은 방미통위에 달렸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중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는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은 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 의결 사항이다. 현재 '0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미통위는 규직 제·개정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방미통위 구성 지연에 일정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 증원뿐 아니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방미통위가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방미통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방송사업자들이 편성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YTN 대주주 유진기업의 경우 '3개월 내 보도전문채널 대표자 선출' 조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지했다. 또 TBS 출연기관 해제에 서울시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한 위원 지명을 통해 방미통위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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