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안 한다'는 집권당 대표…왜?

"100일 기자간담회 '작위적'이라는 게 평소 생각" "대통령의 시간 뒷받침하는 데 모든 힘 쏟을 것"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당·정 갈등 수면 위에

2025-11-0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대해 평소 '작위적'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전념해야 할 시기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 대표는 최근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다는 논란에 휩사였다.   

7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9일은 정 대표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통상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해온 관례를 보아서도 이에 대한 공지를 서둘러 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지난 대선의 의미와 백서 발간의 의의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며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 등 언론과의 특별한 소통은 적정한 시점에 풍부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에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APEC 성과 확산 및 관세 협상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당과 정 대표는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소 언론인터뷰를 자제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님의 시간'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판단"이라며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평범한 당대표의 일상을 보내며 회복과 성장과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고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제동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에 해당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기에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을 점화시켜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고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당·정은 소통을 잘 해왔다며 '언론이 원론적 얘기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박수현발 국정안정법 당정 갈등이 언론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6%p 오른 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p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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