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동자 절반 '주52시간 이상' 근무…'80시간 초과'는 6.6%
언론노조 SBS본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법정 근로시간 훌쩍…휴식 보장 잘 안 돼 '초과 근무 시간 전부 입력 못한다' 44%…"눈치 보여서" '한 달에 5일 못 쉰다' 34%…"노동자 건강권 침해 수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 미디어그룹의 구성원 과반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구성원은 6.6%에 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6일 발간한 노보를 통해 '노동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시간외근무수당·유연근무제 협약' 3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SBS·SBS A&T·스튜디오프리즘·스튜디오S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303명이다.
응답자의 64.7%는 '업무를 고려할 때 현재 노동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과하다"('대체로 과함' 52.9%, '매우 과함' 21.8%)고 답했다. '보통'은 33.3%, '대체로 여유'는 2%에 불과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했느냐는 질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주 40~52시간'을 일한다는 응답률은 48.8%였으며 51.2%는 주 52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주 52~60시간'은 25.4%, '주 61~70시간' 10.9%, '주 71~80시간' 8.3%, '주 81시간 이상'은 6.6%였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3년 전 조사와 비교해도 81시간 이상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은 4.7%에서 6.6%로 늘었다"고 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 중 43.8%는 초과 근무 시간을 사내 시스템에 '모두 입력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다. 입력을 못하는 이유로 ▲눈치가 보여서 ▲결재권자가 시간외 수당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퇴근 후 집에서 업무 보는 경우는 애매해서 ▲입력기간(10일)이 지나가면 하지 못해서 ▲너무 바빠서 등이 꼽혔다.
최대 노동 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짜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체휴무(OFF)를 내고 근무하는 방식으로 무료 노동을 한다는 얘기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OFF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지만, 아직도 '자율적 OFF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고 전했다. 자율적 OFF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프로그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장시간 노동 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7.6%로 나타났다. '보장되고 있다'는 52.4%이다. SBS 노사가 합의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유연근무제' 협약은 1회 근무시간을 1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 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 수행 인원 부족 ▲기한 내 마쳐야 할 업무가 많아서 ▲상사의 지시·부탁 등이 꼽혔다.
한 달에 5일도 쉬지 못하는 조합원은 34%에 달했다. '올해 월 평균 휴식일은 몇 회냐'라는 질문의 응답률은 '없음'은 4%, '1~2회' 12.8%, '3~4회' 17.2%, '5~6회' 28.4%, '7~8회' 31%, '9회 이상'은 6.6%로 조사됐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계엄 사태와 대선 이벤트가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가치가 무너지는 수치인 것은 물론 지원 개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69%는 올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스트레스로 '번 아웃'(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증후군)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년 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원 부족과 과도한 근무, 상사의 부적절한 근무 지시 등이 여전한 노동환경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노동환경 악화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번 아웃을 경험했다는 조합원은 10명 중 7명"이라며 "노조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유연근무제 협약'의 유효기간 3년을 앞두고 사측과 협상에 나선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개인의 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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