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옹호한 적 없어...모두 오보"
"4심제는 대법관 증원과 모순된다는 입장" 두 달 전에도"언론이 내 말 끼워맞춰"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에 지지 입장을 보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4일 SNS에 "재판소원을 옹호한 적이 없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4심제가 되고 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심사유로 삼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다. 경찰청 강연과 관련해 이와 다른 기사는 오보"라고 썼다.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며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문 전 대행의 발언을 두고 재판소원 도입을 사실상 찬성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문 전 대행은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 특강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반드시 4심제가 된다.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면서 4심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대법원에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이 4만 건이 넘는다"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해 30% 이상이 불복할 것이고, 1년에 이미 1만 2000건가량의 사건이 접수되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4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재판소원의 대안으로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법원의 조문 해석 방식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바로잡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9월 이른바 '권력 서열 논쟁'과 관련해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오자 "그 어디에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냐"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당시 "(언론이)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넣었다고 본다"며 "저를 평소에 비판했던 분들이 제가 여당에 쓴소리하니까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방송에 나온 건데 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며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그만 나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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