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대주주, '불법대출·횡령·농협인사개입'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서영홀딩스 회장 등 5명 기소 가짜 서류로 매출 늘려 불법대출 농협 직원 인사 청탁 받고 영향력 행사 "지역언론 사주 사익 추구 범행 엄단할 것"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경기신문 최대주주인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에 대해 불법 대출을 받고 NH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 회장이 언론사 사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관련 편의를 계속 받기 위해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언론사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NH농협은행으로부터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증재,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한 회장이 지난 2023년 2~3월경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회사 매출을 늘리는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회장은 임직원 손 모 씨, 최 모 씨와 공모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홀딩스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지난 3월까지 대출금 149억 원이 서영홀딩스에 교부됐다. 서영홀딩스는 10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또 한 회장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자신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16억 3000만 원을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서영홀딩스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NH농협은행 직원 A 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재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출심사 부서 부장으로 발령받게 해 달라고 한 회장에게 청탁을 넣었고, 한 회장은 지 부회장에게 인사를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실제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됐다.
지 부회장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NH농협은행 인사권이 없는데 'A 씨를 대출 심사 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고 위력을 행사해 당초 인사안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불법 대출 사건을 언론사 사주의 영향력 악용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와 건설업체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한 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업 회장의 불법 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또한 지역 언론사 실사주인 한 회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지 부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NH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영산업개발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신문 주식 80%를 인수한 경기신문 최대주주다. 서영홀딩스는 서영산업개발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난 2020년 1월 설립됐다. 서영홀딩스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 부지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 매입비 94억 원과 건축비 208억 원을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신축 건물은 경기신문, 서영산업개발 사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경기신문 최대주주 농협 부당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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