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 '최민희 리스크' 침묵·방치는 '내로남불'"

“교만과 이중성을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

2025-10-2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민주당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한국일보는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최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28일 사설 <이번엔 '축의금 100만원' 최민희 리스크와 민주당의 방치>에서 “여당 실세가 이처럼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 자체가 기막힌 일이다. 최 위원장은 부적절한 축의금을 반환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정도로 진화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공직자 신분을 보장하는 보좌진에게 가족 일 뒤처리를 맡긴 것은 ‘갑질’”이라며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갑질로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것이 3개월 전인데, 분별력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최 위원장의 절제되지 않은 언행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악성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최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동력 훼손을 막기 위해 최 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최소한 공개 경고를 했어야 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 등 상대 진영의 잘못은 매섭게 비판하면서 '우리 편' 잘못엔 눈감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교만과 이중성을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사설 < 국회 회의장에서 ‘축의금 문자’ 최민희, 의원 자격 있나>에서 “국회의원이 국감철에 자녀 혼례를 치르며 피감기관에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의원 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반환을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방위 회의 도중 MBC 보도 내용에 불만을 터뜨리며 배석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라면서 “이쯤 되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도 최 의원을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경향신문 칼럼 <최민희 논란과 청탁금지법의 경계선>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축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여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 상임고문은 “한도만 지키면 결혼식 축의금이니 괜찮다, 화환은 관행이다라는 인식이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 인허가·단속·감사·계약·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 ‘받았을 때 즉시 거부·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명시한다”며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인지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축의금을)뒤늦게 반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 의무까지 이행해야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단독'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포착 (보도화면 갈무리)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밤 SNS에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냈다”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민희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SNS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28일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다”면서 “결론은 하나,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저녁 SNS에 “새벽 5시20분 집에서 나와 이제 서울로 출발! 어느 순간이든 최선을 다해 일하자 다짐하며”라고 적었다. 과방위는 이날 제주한화우주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등을 현장 시찰했다.

야당은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 기간 중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돌려주면 무죄라고 하는 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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