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류희림, 'KBS 장악 문건 보도' 민원 개입했나”
[2025 과방위 국정감사] "류희림, 민원 접수 직후 '동향 파악' 지시…내통 아니면 사주" 류희림 임금 3억 4000만 원…"방심위 제재 소송비 토해내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KBS 장악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민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 아니면, 류 전 위원장 본인이 KBS에 민원을 사주한 것 중 하나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받은 금액이 3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에 대한 소송 비용은 현재까지 2억 9000만 원이며 늘어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류 전 위원장이 MBC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편에 대한 KBS 신속심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31일 MBC <스트레이트>는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정원 축소 및 인력 감축 선언 ▲우파 인사 통한 조직 장악 등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KBS는▲해당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다 ▲괴문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BS는 지난해 5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취재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시 36분께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KBS 신속심의 민원을 접수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이 위원들에게 보고되기 전인 오후 1시 30분~2시 30분 사이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장에게 ‘스트레이트 관련 민원 현황' 확인을 지시했다. 해당 팀장은 오후 2시 19분께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 17분께 류 전 위원장에게 <MBC-TV 스트레이트 관련 특이 민원 동향> 문건을 송부했다.
방미통신심의위는 노종면 의원실에 “2024년 5월 10일 류희림 당시 위원장으로부터 당일 신청된 MBC ‘스트레이트’ 관련 민원 현황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을 비대면 형식(메신저)으로 전달받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민원 접수에 대한) 내부 보고도 이루어지기 전, 위원들이 그 접수 사실을 확인도 하기 전에 류희림 씨가 먼저 팀장에게 관련 보고를 작성하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라면서 “이후 방통심의 위원 3명이 신속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 제의를 했고, 결국 회의에 상정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접수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는 관례를 뒤집고 여권 추천 위원 3인의 제의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달 8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소송 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최광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방심위원장이 민원 신청자와 사전에 소통이 가능한가. 민원인이 누구인지도 알아서는 안 되지 않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류 전 위원장을 불러세워 “당시 KBS 누군과와 내통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류 전 위원장은 “저런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의원은 “참 편리한 기억력”이라며 “KBS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KBS에 (민원을)사주했든 둘 중에 하나다.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류 전 위원장이 임기 동안 받아 간 임금이 3억 4300만 원에 달한다며 방통심의위 제재 처분 취소 행정 소송비로 토해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제재 취소 소송이 30건이고, 판결이 안 나온 것들을 제외하면 25건 모두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30건의 소송비용만 2억 6950만 원이다. 류희림 전 위원장이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류 전 위원장이 600일간 재직하면서 인터넷 신문 심의,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들고, 민원사주 하고, 입틀막 심의로 법정제재를 남발하며 챙겨간 급여가 3억 4300만 원”이라며 “이거 끌어모아 변상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황 의원은 류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핸드폰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인 12월 13일, ‘민원사주 폭로’ 보름 뒤인 20일 두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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