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새빨간 거짓말 "TBS 폐지조례 찬성 안 했다"
오세훈·김병민, '폐지조례 막으려 노력' 주장 "시의회의 극단적 방법 도움 안 된다는 입장 견지" 서울시 "적극 찬성" "가결 후 후속조치 최선" 검토보고서 권칠승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나"… 오세훈 "글쎄 기억 안 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TBS 폐지 조례에 찬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BS 폐지 조례 발의·의결에 적극 찬성한 서울시는 가결 이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지난해부터 TBS 폐지·폐국 입장이 아니라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몇 번 했다. 지금은 입장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다시 "안타까운 것 말고 폐지·폐국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2021년 취임 후 TBS 예산 삭감은 물론 2022년 11월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가결될 당시 서울시는 검토보고서에서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은 시장 의사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폐국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앞뒤가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저는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전혀 사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보고서상의 서울시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지적하자 오 시장은 "글쎄 그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무자가 기관장 방침을 확인하지 않고 (의견을)보냈을 리 만무하다"며 "(서울시)집행부가 의회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실이 확인한 서울시의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집행부 의견은 "폐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TBS 폐지 조례와 관련해 "시의회가 국민의힘 찬성으로 조례를 제정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며 "(서울시가 폐지 조례에)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중략)공문으로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소극적인 반대·유보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TBS 출연기관 해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위법하다는 것은 민주당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권 의원이 "지방출자출연법상 민영화 할 법적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그 법적 규정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큰 일을 하면서 법적 검토를 안 하고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행정안전부는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닌 보고를 받고 있다'는 권 의원 지적에 "그건 민주당 시각"이라며 "잘 진행되던 절차가 정권이 바뀐 다음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뭐가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건가. 방통위에서 의견을 안 냈지 않았냐"고 했다.
윤석열 정권 행안부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했다. TBS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TBS 폐지 조례'를 의결하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는 행안부 장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 주무기관장,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BS 출연기관 해제에는 행안부-서울시-방통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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