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상파 뉴스 저작권료' 연구결과 "백만명당 1112억"

[AI기업-미디어 창작자 상생 방안 세미나] "지상파3사 뉴스제작비 AI기업 분담비용은 연 877억 원" 변상규 교수 "생성형 AI 핵심 경쟁력은 학습데이터" 최승재 교수 "저작물 보호 소홀 시 인간 창작 경쟁력 잃어"

2025-10-2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업이 지상파3사(KBS·MBC·SBS) 뉴스콘텐츠 학습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100만 명당 적게는 713억 원, 많게는 1112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AI기업과 미디어 창작자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지상파3사의 뉴스 데이터 매출 기여도, 뉴스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생성형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저작권료를 발표했다. 

지상파 3사 사옥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변 교수는 "수익접근법을 통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 데이터를 통한 AI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 428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값에 지상파3사의 뉴스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하여 국민경제적 단위로 확장할 경우,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 명 기준 약 713억~1,11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또 "지상파3사의 2024년 뉴스 제작비용 총 4283억 원을 기준으로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의 분담률은 약 20.5%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억 6000만 원 규모로 산출됐다"고 했다. 

변 교수는 "생성형 AI 핵심 경쟁력은 학습데이터다. 특히 뉴스 데이터는 고품질 LLM(대형언어모델) AI 모델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로 평가받는다"며 "이번 연구는 지상파3사의 뉴스데이터가 AI 학습과 서비스 활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첫 사례로, 향후 AI 학습데이터 이용 대가 산정 논의에 중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과 공정이용' 주제 발제에서 "저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상업적 사용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지만 'AI 학습용 데이터'라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저작물 보호에 소홀할 경우 인간의 창작 생태계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기업과 미디어 창작자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사진=한국방송협회)

토론자로 참여한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저작권 행사는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니다"라며 "잉여 이익의 원활한 분배를 통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창작과 지식정보의 지속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AI의 산출물은 품질이 열화되거나 어디서 봄직한 뻔한 산출물만 남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소버린 AI(Sovereign AI,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 개발·운영하는 AI) 시대를 지향하는 지금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구조"라며 "AI 기업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창작자는 기술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술이 인간의 창의와 윤리, 공정의 원칙 위에 설 때만 진정한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창작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데이터 이용 구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그리고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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