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성원 "최민희, '언론 활동가' 시절 잊었나"

'개별 보도 논의 부적절' 보도본부장 업무보고 퇴장 조치 "방송법 주도한 장본인이 보도국장 책임제 의미 몰랐을 리 없다"

2025-10-2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 구성원들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언론 활동가 시절을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1일 <‘위원장’ 최민희는 ‘활동가’ 최민희를 잊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믿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 MBC 업무보고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자신에 관한 리포트에 대해 문제를 삼고,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나오자 퇴장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와 기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최 위원장은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리포트 영상을 틀고 보도본부장에게 보도의 편집과 팩트전달에 잘못이 있다고 질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뉴스데스크의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파행을 다룬 리포트로 과방위의 ‘욕설 문자’ 공방에 따른 비공개 전환 소식을 담고 있다. 

MBC본부는 “만약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얼마든 공식적인 절차로 검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보도본부장을 질책한 뒤 퇴장시켰다고 한다. 이어진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주제가 언급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재차 보도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1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MBC본부는 “국정감사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보도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법 해당 조항의 신설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한 최 위원장이 보도국장 책임제의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MBC본부는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 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MBC 기자회도 성명에서 “개별 보도의 책임은 보도국장에 있고,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더구나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MBC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민희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더욱 유감스럽고,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며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으로서, 최 위원장은 누구보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권력의 언어로 언론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언론 독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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