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소송 31건 진행 중…소송비는 5억+α
2인 체제 의결 198건…42건은 소송전으로 '공영방송 경영권' '방심위 제재 취소' 대부분 김우영 "방미통위, 지금이라도 종결해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폐지된 뒤에도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이미 5억 원이 들어간 소송비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건의 소송을 승계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총 19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관 체제 44건, 김홍일 체제 87건, 이진숙 전 위원장 체재 67건 등이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KBS 이사 추천 안건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EBS사장-KBS감사 임명 등 63건을 의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 42건이며 이 중 11건은 재판이 종료됐다. 방통위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했다. 1심 판단이 나온 22건은 모두 방통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행정소송 대부분은 공영방송 경영권 관련 2인 체제 의결 취소,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MBC 소송이 20건으로 가장 많다.
방통위가 투입한 행정소송 비용만 4억 9천 830만 원에 달했다. 방통위 폐지 이후 방미통위가 신설됐으나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전히 3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MBC에 “법원 경고에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결과가 줄줄이 패소와 5억 원대 소송비 낭비”라며 “이는 '방송 장악의 그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은 31건의 소송 경위, 지시 라인,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체제에서만 2인 의결이 198건에 달했고, 공영방송 경영 개입과 제재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폭증했다”며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전환된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을 통해 위법 의결에 관여한 자들의 직무상 책임 규명, 불필요한 소송의 신속한 종결 및 예산 손실 최소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법무부는 방통위에 방통심의위의 비판 언론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건은 ▲MBC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CPBS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법정제재 ‘주의’ ▲CBS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법정제재 ‘주의’ ▲JTBC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과징금 2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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