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YTN 사영화 원상 회복은 행정부 결정 있어야"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지위 취소될까 "사영화 과정 감사하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 "승인 취소 후 핵심은 '누가 YTN 지분 인수할 것인가'" 방미통위-유진 법적 분쟁 가능성… YTN 지분 공기업 매입도 쟁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사영화 된 YTN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희(국회)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를 취소하고, YTN 지분을 공기업이 매입하게 하는 원복 절차는 행정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최 위원장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YTN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일단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YTN 불법 사영화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것 같다. 과방위도 (감사를)요구할 테고, 그것이 감사원까지 갈 것"이라며 "방미통위의 감사 결과로 최대주주 변경 신청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 원상회복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일단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취소되면 그 이후 어떻게 할지(논의해야 한다)"며 "'어떻게 할지'의 핵심은 누가 YTN 주식을 인수할지 부분"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저희 결정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 YTN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가 넘는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을 명분으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를 압박, YTN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
지난해 2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후 YTN 사영화는 특혜 매각 의혹, 부실·졸속 심사 논란 속에 진행됐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한전 KDN의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가 돌연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합쳐 '통매각'(공동매각)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뒤바꿨다.
최근 YTN 사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YTN의 '김건희 허위 이력 의혹' 보도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김건희 씨는 YTN 취재 기자에게 "완전히 저한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네. (중략)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해요?"라며 "나도 한 번 기자님이 (이력)잘못 기재한 것 없나 다 파볼까. (중략)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는 의결을 할 경우 유진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확보하기 위해 쓴 돈은 3199억 원이다. 당시 YTN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이었다. 또 과거 YTN 지분을 보유했던 공기업이 유진그룹의 지분 30.95%을 다시 인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0인 체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1일 공포됐지만 위원장 지명과 상임·비상임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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