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기본법,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과방위·과기부·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2025-10-1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신문협회가 AI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AI 기본법 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AI 기업의 데이터 학습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문협회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AI기본법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언론 5개 단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법률 통과에 앞서 ‘생성형 AI 사업자에 대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와 과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 안팎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 로고

국정감사에서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하이클로바 X’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을 거론하며 "네이버가 언론단체와 뉴스 사용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4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수집, 활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방송협회도 올해 초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지상파 3사에 각각 2억원,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협회는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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