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제 58%까지 인상해 놓고 "올해 인상 계획 없다"
[2025 과방위 국정감사] 이해민 "OTT 구독료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 가중" 이용자 70% "해외 대비 과도한 요금 인상은 부당"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70%가 글로벌 OTT의 일방적 요금 인상에 부당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요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OTT 구독료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58% 올리고, 광고형 스탠다드는 27.3%, 베이직은 26.3%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랑 비교했을 때 한국 인상 폭이 제일 크고, 특히 가족요금제 같은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구독료 인상률이 비상식적으로 높으면 그에 맞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업무총괄이 ‘올해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두 달 반 남은 기간 동안 인상을 안 해준다니 사용자로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싶다”고 꼬집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가족요금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급격한 요금 인상과 관련해 불법 요소인지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맞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3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정교화 정책업무총괄은 ‘방미통위 처분 결정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의에 “저희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괄은 “(넷플릭스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이용자에게 사실상 '동의' 또는 '멤버십 해지' 두 가지 선택지만 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인상 시점에 사전 고지했고,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총괄은 “조사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괄은 한 의원이 “(방미통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자 “요금 인상은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멤버십으로 변경할 수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용자의 51.8%는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70.9%에 달했으며 유튜브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도 ‘할인형 요금제(가족, 학생 대상)’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4.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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