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미통위 조속히 구성해 OTT, 불법 정보 적극 대응해야"?

[과방위 국정감사]

2025-10-14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조속히 구성해 OTT 서비스 확산, 허위·불법 유해 정보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1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방미통위 출범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방송과 통신,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러자면 먼저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제도의 도입, 정치권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한 공영방송 이사 구성, 방송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편성위원회 도입 등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신장시킬 새 방송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아울러 OTT 서비스의 확산,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등장, 허위 정보와 불법 유해 정보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방미통위가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이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OTT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다. 앞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OTT 정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초 OTT 정책 기능이 포함된 방미통위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진흥 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이관됐을 뿐이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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