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박민 KBS 감사실 부당전보' 판결 불복할 듯

남부지법, 감사동의 없는 KBS 감사실 전보 '무효' 판결 KBS 법무실 '항소하기로 했다' 보고… 2일 항소 기한 법원, KBS의 사장 인사권 주장에 "감사직무규정 위반"

2025-10-03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사장 박장범)가 박민 전 사장이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간부들을 전보시킨 것은 부당전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2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최근 KBS 법무실이 박민 전 사장의 감사실 간부 전보에 대해 '무효'를 결정한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고 박장범 사장 등 경영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 시한인 이날 KBS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사장 결재를 거쳐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KBS가 1심에서 패소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은 지난달 18일이다. 항소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다.  

KBS 박민 전 사장, 박장범 사장 (사진=KBS)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전직 KBS 감사실장, 기술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보직 및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전보명령은 감사직무규정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는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 감사의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감사직무규정 제9조에 대해 사장 인사의 정당성을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장이 감사의 인사발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충분히 통보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정의 문언상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직원이 전보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감사와 감사실은 KBS의 의결·집행기관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KBS 주장을 기각했다.

KBS는 원고들이 정지환 감사 취임 후 다시 새로운 부서로 전보됐기 때문에 박민 전 사장의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장범 사장 체제 KBS와 원고 간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민 전 사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권 2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정지환 감사는 대법원의 임명효력 정지 확정 판결 끝에 지난달 의원면직 처리됐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지난해 박민 전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동의 없이 감사실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KBS는 입장문을 내어 '모든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다' '감사부서 직원 전보는 반드시 감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박민 전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신의 전보발령 효력이 정지되자 자신이 새로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타 부서로 발령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켰다. 이로 인해 KBS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이 각각 2명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편, 감사원과 권익위는 박장범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조사 중이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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