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사 단협 최종 결렬…"공정방송 쟁취할 것"
중노위, KBS·KBS본부 단협 교섭 중지 결정 쟁의행위 투표 가결 시 파업 등 투쟁 가능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KBS본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위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BS본부는 “자리보전에만 몰두하는 박장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30일 성명을 내어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단협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곧 쟁의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될 경우, KBS본부는 합법적인 파업, 연차 투쟁, 태업 등의 투쟁에 나설 수 있다.
KBS본부는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임명동의제’ ‘공정방송위원회’ ‘중간평가제’ ‘조합원 방어권 확대’ ‘위험업무 2인 1조 명문화’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사측이 최종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측은 임명동의제 조정안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중노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개별교섭 체제 하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후퇴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박민 사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500일 가까이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별 개별 교섭을 선언한 박장범 사장의 체제에서 KBS 사측은 KBS본부와 2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개별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근로조건 후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사측 위원들은 안건을 숙지하지도 않았다. 특히 사측은 근로조건 후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노동조건 개악에 동의하라는 교섭권 남용 행태를 보였다.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중노위 조정에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기나긴 교섭에서 사측이 보여준 태도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사규인 방송편성규약에 박힌 임명동의제를 위반하더니, 공방위는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사측 본인들이 개별교섭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방위는 노조를 통합해 운영하자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한다. 앞으로도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공정방송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KBS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며 “낙하산 박민과 파우치 박장범의 KBS에서 그 자부심은 무너졌다. 동료들의 무너진 자긍심을 높이고, 일할 맛 나는 KBS, 자랑스러운 KBS를 만들 것이다. KBS인들의 손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정방송 제도와 근로조건을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본부는 “공정방송과 구성원들의 안전, 권리 보장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파우치 박장범, 마이너스 김우성(부사장) 체제 사측을 규탄한다”며 “이들 체제에서 KBS는 끊임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내란정권 윤석열의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며 수신료 제도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까지 투쟁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KBS 본부는 “이제 자리보전에만 몰두하며 구성원들의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요구를 모르쇠하고 있는 파우치 박과 마이너스 김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지난해 박민 사장 시절 단협 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두 차례 일일 총파업에 나섰다. 두 번째 총 파업은 지난해 12월 10일 박장범 사장 취임식날 진행됐다.
한편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지난 25일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3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KBS 야권 추천 이사 6인도 헌재에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 대리인은 현 야권 추천 이사인 이인철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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