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TBS 구성원, 방미통위에 "미디어 공공성 출발점 돼야"

YTN지부 "유진 최대주주 방통위 과오 바로잡아야" TBS지부 "고사 위기 TBS 바로 세우는 게 첫 과제" 방심위지부 "즉각 위원 구성하라…독립성 투쟁 멈추지 않을 것"

2025-09-29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TBS 구성원들이 출범을 앞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대해 '정상화' 등 요구사항을 공식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즉각 심의위원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5차 파업에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YTN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정상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보도전문채널을 왜 제대로 된 절차조차 못 갖춘 졸속심사를 통해 급하게 팔아넘겨야 했는지, 누가 그런 일을 지시했는지 철저히 따지고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유진그룹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해 YTN이 다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방송장악'의 첨병 방통위는 폐지되지만,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미통위로 소속을 옮겨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과거 방통위의 과오를 바로잡는 취지에서라도 YTN정상화 등 방송 독립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감한 행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YTN지부는 " YTN을 제대로 된 심사 절차도 없이 천박한 자본에 넘겨버린 만행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며 "유진그룹에 장악당한 YTN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내란세력의 받아쓰기 방송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폐국 반대 문화제'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언론노조 TBS지부는 “방통위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언론 독립과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탄압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TBS를 다시 세우는 것은 방미통위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첫 과제”라고 말했다.

TBS지부는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해제로 TBS를 고사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미통위는 주무기관으로서 검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한다”며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재난방송, 생활 정보 제공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공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BS지부는 "이제는 미디어 법제 안에서 TBS의 공영방송 지위를 명확히 보장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재정난과 법적 불안정성, 서울시의 정치적 압력 속에 놓여 있다”면서 “방미통위가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굳건히 세우고, TBS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주무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7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가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방송회관 19층에서 '선방위 구성 중단'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심의위원 인선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방미통신심의위원 구성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차단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규정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방미통신심의위가 언론자유를 탄압하려 한다면 흔들림 없이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방통심의위도 독립기구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체제에서 위법하게 처리된 심의 안건들에 대해 소송 취하를 요청하고, (민원사주 의혹)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해야 한다”며 “또 류희림 체제에서 보복당한 평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밀려있는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미통위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다. 방미통위 위원 수는 총 7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부칙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방통심의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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