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굿바이' 방미통위법 처리 시동

국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돌입 26일 정부조직법 처리 후 방미통신위법 상정

2025-09-2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설명이 끝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표결이 예상되는 26일 방미통위설치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설치법 역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24시간 이후 종료된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미통위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못박았고 박수민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에 앞서 "무제한 토론에 앞서 주호영 부의장이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데, 반복된 일"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이견 대립은 늘 있다. 그 속에서 국회가 할 일, 의장단의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갈등 속에서도 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 보루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 직무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설치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포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심의위원장 업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비쟁점 법안인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문신사법 등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상정 전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건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매 더 나오고, 글씨체를 둘러싼 소동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 투표’라며 항의에 나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그 투표는 무효로, 재투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114조 3항의 단서에 따라 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재투표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일단 개표를 진행해 집계하고, 명패수보다 많은 몇 매의 투표수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재투표를 실시할지 투표를 유효로 할지 결정한다”면서 “이렇게 국회법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개표가 진행돼 결국 이들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소동 때문에 본회의가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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