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굿바이'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이르면 27일 처리 전망 이진숙 "방송·언론 윤석열 정부 소유 아니었다"…"축출법" 장경태 "자의식 과잉…겸손한 자세로 임기 마무리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개편안 등 주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방미통위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재차 규정하고 “방송이나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자의식 과잉”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방미통위설치법이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르면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의 정부조직법, 방미통위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60여 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24시간 이후 종료된다. 방미통위설치법에 대한 표결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로 전망된다.
방미통위설치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포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심의위원장 업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법사위 표결에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재차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직원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나 달라지는 것은 부칙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을 면한다는 조항이다. (방미통위는 방통위와) 99% 똑같은 기관이고,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송이나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방송 탄압 전력은 감출 방법이 없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KBS 이사진·경영진 교체 ▲MBC 이사회 교체 시도 ▲YTN 사영화 ▲방통심의위의 비판 언론 무더기 중징계 ▲윤석열 비판 보도 언론사·취재진에 대한 강제 수사 ▲비상계엄 포고령의 ‘모든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의식 과잉”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낼 때 기억 하나? 온갖 수사와 감사원 감사, 재판까지 가면서 무리하게 내쫓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잘 운영했으면 모르겠는데 김효재 직무대행, 이동관 위원장 세 달 정도 하고 도망갔고 이상인 직무대행도 25일 정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리고 방송 통신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은 도대체 왜 임명된 것이냐”면서 “하다 못해 방송국 수사도 한 적이 없는 검사였다. 이분도 한 여섯 달 하다 또 도망갔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는 분들 다 어디 갔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위원장은 좀 자중하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부디 좀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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