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국민참여재판 원하냐"에 "아니다" 검정 정장,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 차림

2025-09-24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렸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한 뒤 2시 12분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를 부착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공판 개시 전 언론사 촬영이 이뤄졌다. 김 씨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기고, 변호인과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재판장은 1분가량 지난 뒤 "이 정도로 촬영을 종료하겠다. 퇴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주 2회(수요일·금요일) 종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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