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 자격상실" TV조선 고문의 매일신문 칼럼
"통일교단 지시로 집단 입당했으면 정당법 위반" 법원, 한학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동아일보 '권성동 수사정보 받고 증거인멸교사' 보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됐다. 법원은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와 세계일보는 한학자 총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한다는 것이냐'고 강변했다.
한학자 총재가 받는 주요 혐의 중 하나가 '증거인멸 교사'다. 한학자 총재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미리 듣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대구·경북 지역지 매일신문에 '국민의힘은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는 칼럼이 실렸다.
2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다. 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한학자 총재가 출석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학자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한국 정치에 관심 없고 잘 모른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 2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검은 옷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한학자 총재는 취재진이 다가와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 줬다고 진술했나' '통일교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 인정했다' 질문하자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다.
한학자 총재가 받는 4가지 혐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가방을 건네 통일교 현안(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청탁했다 ▲명품 구매 비용을 교단 자금으로 치렀다 ▲자신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등이다. 한학자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 원을 줬다'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은 줬지만 금품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한학자 총재가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그는 2022년 10월 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씨(한학자 전 비서실장 정원주)에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22일 통일교와 세계일보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있느냐고 특검을 비난했다. 통일교는 입장문 <참어머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에서 "강력하고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참어머님의 고귀한 생애를 외면하고, 83세 고령의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마저 결여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기하며 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과 도의를 넘어선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에서 "관련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다.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교유착 의혹은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 12만 명의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인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전체 통일교인 120만 명 중 10%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일 수 있다는 계산법이다. 그러나 투표권을 지닌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통일교인의 비율, 전당대회 투표자 중 통일교인의 비율,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 등 설명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SNS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그 사람들은 일반당원이 아니라 당내 선거권을 가진 매달 1000원씩 내는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실제 당내선거에서 투표하는 책임당원은 60만명 내외인데 이들만 하더라도 당내유권자의 1/3이 넘고 교주 지령에 따라 이들의 투표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다.
23일 대구·경북 지역지 매일신문에 <국민의힘, 정당 자격이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김영수 TV조선 고문의 칼럼이다. 김영수 고문은 "특검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 앞서 통일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했다. 선거 넉 달 전, 김 여사는 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당시 선거에는 46만여명이 투표했다. 만약 통일교인 당원 11만여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영향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영수 고문은 이를 '국민의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영수 고문은 "문제는 이들이 언제 입당했는지, 또 입당이 교단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다. 만약 교단 지시에 따라 일제히 집단 입당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라며 "더 심각한 건 2023년 이후 국민의힘의 정통성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올해 대선 후보와 당대표 선거 결과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김영수 고문은 "정당이 특정 종교이념을 지향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다만 특정 종교의 교리나 지시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기면 위헌"이라며 "아직은 모두 의혹 단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중략)자격 상실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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