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감사 의원면직…그래도 박장범은 감사 인사 뭉갤까

대법원, '정지환 임명효력 정지' 확정 박장범, 정지환 근거로 박찬욱 감사 인사 거부

2025-09-2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정지환 KBS 감사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최근 대법원이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그동안 정지환 감사의 임명효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찬욱 KBS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지환 전 KBS 감사 (사진=연합뉴스, KBS 뉴스)

지난 1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박장범 KBS 사장에게 정지환 감사 면직을 통지했다. 공문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기재됐다. 정지환 감사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정지환 감사 면직 처리와 관련한 미디어스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한 KBS 감사를 임명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숙연, 주심 오석준, 이흥구, 노경필 대법관)는 방통위가 서울고법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4인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어 더는 심리를 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지난 6월 9일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절차에 관한 법리, 방통위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장범 KBS 사장 (사진=KBS)

정지환 감사 의원면직으로 KBS 사장 감사실 독립성 침해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가 요구한 감사실 인사교체 발령을 수차례 거부해왔다. 정지환 감사 임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장의 인사권은 감사의 독립성보다 우선한다는 이유였다. 박장범 사장은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인 지난 18일에도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교체 요구를 거부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장범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조사 중이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진행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