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감사 인사 또 거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나
대법원, 2인 방통위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 정지 박찬욱 감사, 재차 감사실 부서장 인사 요구했지만 박장범 '정지환 법적 분쟁 안 끝났고 사장 인사권 우선' 박민 감사실 인사 무효 판결… '감사 의견 반영해야' 감사직무규정 '감사부서 직원 보직·전보, 감사 요청에 의한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8일 박장범 KBS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또 거부했다. 하루 전 법원은 KBS 사장이 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감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박장범 사장은 이날 박찬욱 감사에게 감사실 인사 교체 발령 요구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장범 사장은 사장의 인사권이 감사의 인사 교체 발령 요구보다 우선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회사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발령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전직 KBS 감사실장, 기술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보직 및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박민 전 KBS 사장이 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실 인력을 교체한 행위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전보명령은 감사직무규정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는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 감사의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감사직무규정 제9조에 대해 사장 인사의 정당성을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장이 감사의 인사발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충분히 통보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정의 문언상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직원이 전보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감사와 감사실은 KBS의 의결·집행기관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KBS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직무규정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감사실의 조직상 독립성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원고들이 정지환 감사 취임 후 다시 새로운 부서로 전보됐기 때문에 박민 전 사장의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장범 사장 체제 KBS와 원고 간 분쟁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민 전 사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감사실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과 관계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 12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대법원이 최종 인용하자 박장범 사장에게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 감사실 핵심 인사 교체 발령을 거듭 요구했다. 박찬욱 감사는 7차례에 걸쳐 감사실 부서장 인사교체 발령을 요구하였으나 박장범 사장은 정지환 감사 임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장의 인사권은 감사의 독립성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감사원과 권익위는 박장범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조사 중이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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