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배액 배상제' 입법 속도전 철회하나
언론개혁특위 "법안 통과 시점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워" "정보통신망법 공개하고 언론계·시민사회와 논의할 것" 25일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처리 방침 속도전 배액 배상 수준-권력자 봉쇄소송 제어 방안 쟁점 최민희, 권력 비판 위축 우려에 "허위조작정보로 비판했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계·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 시점은 현재로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예고한 발의 법안은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법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법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견과 언론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18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한다"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른 의제들에 대한 당 차원의 개혁 추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허위조작정보·언론보도에 대한 '배액 배상제'를 추진해왔다. 지난 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보도의 기본 손해액을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정하고,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 요건 등도 논의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악의적 허위조작보도)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을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접고,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중 '중과실'을 제외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지난 8일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배액 배상 기준은 3배, 5배가 있다면 5배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현업단체는 정치·자본 권력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현업단체는 언론보도에 대응할 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정치·자본 권력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더 두텁게 부여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돈과 시간이 넉넉한 권력자의 입장에서 일반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의·악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고 기대되는 배상액이 많아지는데 전략적 봉쇄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최 위원장은 '권력 비판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럼 그동안 허위조작정보로 권력 비판했나"라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고의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이다. 예를 들면 사실이 밝혀졌는데 계속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낸 스카이데일리의 경우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도 고의·악의를 갖고 거짓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데 왜 그런 논의(권력자 배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에 공감하며 "대기업이든 고위공직자든 혹은 종교든,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 비난하는 건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정말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언론인들이"라며 "그럼 평소에 이들은 언론자유를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을 해서라도 내가 반대하는 정파의 사람은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제가 요즘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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