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검찰, 이화영 술 회유 사실이라면 '이재명 보고' 신빙성 떨어져"
"검사들, 회유 은폐했으면 중대 범죄…사건 향방 달라질 수 있어" 경향신문, 검찰의 이화영 '위증' 기소에 "악랄한 기소권 남용"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당시 조사실로 술과 음식을 반입했다는 의혹의 단서를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조사실에 술을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신빙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17일 조선일보 <"검찰, 이화영 조사 때 술·외부 음식 반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원구치소 등을 실태조사 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별점검팀은 또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며 "점검팀은 또 박모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이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부 음식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덮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이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고 이를 말렸지만 검사가 묵살했다'는 교정당국 관계 진술을 확보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도관들로부터 "불투명한 병에 담아온 액체를 마시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해당 액체가 술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면서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18일 조선일보는 사설 <검찰청 술 회유’ 의혹, 법무부와 검찰 누가 거짓말하나>에서 "검찰 조사실로 일반 음식이 아니라 술을 반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검사들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면 범죄 행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밝히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만 남아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실 자체는 확정됐다"며 "이화영씨는 애초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술이 반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거짓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중략)하지만 검찰이 부인하던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입증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씨 최초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에서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라며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 때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법 접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며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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