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권익위, '박장범 감사 독립성 침해' KBS 현장조사

감사원, 정기감사 별도로 사전 조사 권익위, '박장범 이해충돌위반' 신고 조사

2025-09-1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장범 사장의 감사 업무 방해 신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8일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KBS 정기감사와 별개로 3인의 감사원 감사관이 한 차례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관들은 KBS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배경,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조사관 3인이 박찬욱 감사가 박장범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박장범 KBS 사장 (사진=KBS)

지난달 25일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같은 날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을 무력화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본인 특별감사에 정국진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의 위반 사항으로 ▲감사의 부서장 인사발령 요구 거부(방송법·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 저촉) ▲감사실 부서장 정수 초과 운용, 급여 이중 지출(배임 소지) ▲KBS 경영본부장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 임명으로 감사 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별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기조차료 제출 거부(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상 감사 방해 소지) 등을 명시했다.

언론노조KBS본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박장범 사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KBS 감사실 인사 파행은 박민 사장 전 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민 전 사장은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핵심 인사를 단행했다. 교체된 감사실 부·국장급 직원들은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이들이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으나 박민 전 사장은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을 유지한 채, 타 부서로 인사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켰다. KBS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이 각각 2명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당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정지환 KBS 감사를 임명하고 나서야 정지환 감사의 의견을 수용, 감사조직을 정비했다. 그러나 법원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박찬욱 감사가 복귀하게 됐다. 박찬욱 감사는 복귀 후 감사실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의 인사를 요구했으나 박장범 사장은 7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더해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가 감사 독립성 침해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하자 자신의 최측근인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해 박찬욱 감사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박장범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정국진 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감사부장들이 박찬욱 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정국진 본부장을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기피신청한 감사부장들은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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