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정청래에 '언론개혁법 25일 처리 연기' 요구

민주당-언론현업4단체 언론개혁 비공개 논의 현업단체, 사실적시 명예훼손-공정성 심의 폐지 등 논의 요청 노종면 "중과실은 제외…일반인뿐 아니라 언론사 유튜브도 대상"

2025-09-1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배액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성 심의 폐지와 명예훼손 사건 친고죄 전환 등의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들의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 언론개혁특위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정청래 당대표와 최민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김재영 PD연합회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비공개 간담회 후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기자들에게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 노 간사는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9월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 데 부담이니 일정을 늦춰달라는 (언론현업단체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 간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 정보통신망법으로 묶어 규율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으니 다른 문제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보도의 기본 손해액을 정하고,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노 간사는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이 되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이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중과실은 구성 요건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정청래 당대표(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오른쪽), 김현 부위원장(왼쪽)이 자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 간사는 허위조작 보도·정보 구성 요건은 ▲사실 보도 ▲사실 보도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변형이 이뤄지는 것 ▲허위 보도임을 인지 ▲허위 보도임을 인지한 전제로 누구가에게 법익을 해치려는 의도 등이라고 설명했다. 노 간사는 “고의뿐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간사는 ‘명예훼손과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와 관련한 언론현업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가 악용해 (방송사에) 과징금을 남발했던 제도가 방송법상 공정성 심의인데,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노 간사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어서 존폐 논란이 꽤 오래 있었다”면서 “일반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데 그걸 친고죄로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언론단체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노 간사는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언론에 의해 벌어졌거나 벌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나 경험을 말했다고 전했다. 노 간사는 “언론단체들도 사회적으로 오해된 측면, 그런데도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일부 의원들이 중대 과실 포함시키자고 했지만, 내부 법률가들이 ‘중대 과실 개념은 넣기 힘들다’고 주장했다”며 “오보의 경우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배액 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있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만 (배액 배상)대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대상을)좁게 적용하고 배액 배상의 기준은 세 배, 다섯 배가 있다면 다섯 배를 택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 “방송법상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려고 한다”며 “반론만 빼고 (공정성 심의를)없앨 생각이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의의 경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책위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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