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 대통령 선출권력 우위론에 "헌법 읽어보시라"

"헌법 조항 근거해서 주장해야" 한국일보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지배"

2025-09-17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

문 전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그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 정치 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오느냐"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돼서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됐다"며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사법부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선출 권력 우위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권한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을 했다. 히틀러 나치당이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내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라며 "선거에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으로 모든 문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에서 강유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역사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과 과오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등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지배이며, 선출 권력이라 해서 모든 권한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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