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짓밟은 사법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기고]

2025-09-17     김영재 원광대 교수(행정학 박사)

[미디어스=김영재 칼럼] 최근 제보된 충격적 녹취는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대법원장이 국무총리와 내란 기도 세력으로 지목된 집단과 접촉하며, 법을 무시한 채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최후의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 거래와 정치 음모의 무대가 되었다는 정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숭고한 헌법 정신이 얼마나 가볍게 유린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태도다. 사법부 수뇌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법관들이 사법행정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정치적 재판 개입을 제도화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여 상정·채택하기까지 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언어의 왜곡이자, 독립을 빙자한 권력 카르텔의 강화일 뿐이다. 법관의 독립이란 특정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의중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만 복종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상식은 단순하다. 재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행태는 특정 권력과의 거래, 정치적 계산, 자기보호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재판은 더 이상 재판이 아니며, 정의의 이름을 빌린 권력 행사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자연스럽게 내란특별재판부와 국정경정재판부 설치로 모이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된 이상, 국민은 새로운 통제 장치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법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사법부를 원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오만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권력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다. 지금 사법부는 그 경고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력은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권력층의 이해와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그 한계를 망각하고 헌법의 근본 원리를 짓밟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법 권력을 처단해야 할 순간이다.

사법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관의 인사와 행정을 권력화하는 구조를 철폐하고, 재판 독립을 왜곡하는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분산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특별기구는 과도기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법 개혁의 불씨를 지필 중요한 수단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헌법 제103조를 유린한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국민은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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