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대통령실 직행

박선아, 대통령실 국정기록비서관에 임명 지난 9일 사임서 제출, 10일 면직처리

2025-09-16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직에서 사임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박선아 교수는 지난 9일 방문진 이사 사임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은 방통위에 있다. 방통위는 10일 면직 처리했다. 방통위는 박선아 교수의 사임서 제출 여부, 사임 사유, 면직 처리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인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아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연합뉴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선아 교수는 대통령실 국정기록비서관에 임명됐다. 미디어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선아 교수에게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가 정치권력으로 직행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은지 ▲방통위를 상대로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에서 원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박 교수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추천으로 3년 임기의 방문진 이사에 임명됐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난해 법원이 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이사직을 유지했다.  

방문진법 제6조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법 제6조와 방통위설치법을 근거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교체는 실패했다. 대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확정한 지난 3월,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아 교수는 지난달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2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방문진법 제8조는 이사의 결격사유로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거에 의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을 규정,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방문진법은 공영방송 이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5년 3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방통위 '2인 의결' 위법성 확인">. (왼쪽부터)방송문화진흥회 박선아 이사,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지난 9일 전격 시행된 방송3법의 부칙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돼야 한다. 개정 방문진법 부칙은 후임자인 새로운 방문진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개정 방문진법에 따른 새 이사회 구성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현 이진숙 위원장 1인 방통위에서 방송3법 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3법은 방통위 규칙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추천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제청할 권한도 방통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시행을 위해 방통위 개편이 시급하다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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