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AI 오버뷰' 구글 소송

오버뷰 도입 이후 트래픽·매출 감소 "콘텐츠 제공 막으면 검색 노출 안돼 사업 위태"

2025-09-16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 '빌보드' 등을 발행하는 펜스케미디어가 구글 인공지능(AI) 검색 요약 기능이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큐테크 기업 체그, 아칸소주의 소규모 신문사가 구글에 소송을 낸 바 있지만 펜스케미디어 같은 미국 주류 매체가 AI 오버뷰 기능을 문제 삼아 구글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로고 (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3일(현지시간) 펜스케미디어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이 검색 결과를 AI로 요약해 맨 위에 보여주는 AI 오버뷰를 도입하면서 트래픽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검색 결과 창 상단에 AI를 활용한 요약 정보를 우선 노출하는 AI 오버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AI 오버뷰를 통해 여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간추려서 볼 수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소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AI 생성 답변이 담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감소했다"며 "2024년 말부터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의 AI 기능이 보상 없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콘텐츠 제공을 막으면 검색 노출이 안 돼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막지 않으면 원치 않게 AI 요약의 재료가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사와 기타 발행사들의 웹사이트로 갈 사용자 트래픽을 흡수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전반적 품질과 양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AI 오버뷰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단순히 클릭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며 콘텐츠에 깊이 몰입하는 '고품질' 트래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매일 수십억 건의 클릭을 전 세계 웹사이트로 보내고 있으며 AI 오버뷰는 더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낸다"고 말했다. 

펜스케미디어 외에도 미국에서는 AI 학습·검색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AI 기업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WSJ와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저자들에게 15억달러(약 2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I 기업과 언론사의 제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구글은 AP통신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마존은 NYT와 계약을 맺었다. 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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