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구성원 "공영방송 장악 첨병 이사들이 헌법소원 가당키나 한가"
개정 방송법 부칙 헌법소원…이인철 청구인 대리인 "당신들이 제청한 박장범 1000억 적자…즉각 사퇴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구성원들이 야권 추천 이사들에 대해 “당신들이 내야할 것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반성문과 사퇴서”라고 쏘아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6일 성명을 내어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권력의 선한 의지에 기대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20년에 가까운 투쟁의 결과”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점지를 받아 공영방송 장악 첨병 노릇을 한 KBS 이사들이 공영방송 독립 투쟁의 결과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 야권 추천 이사 6인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법 부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KBS본부에 따르면 청구인 대리인은 야권 추천 이사인 이인철 변호사다. 이 이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부칙 1항은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KBS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KBS본부는 “방통위의 졸속 심사를 통해 일부만 새로 선임된 기형적인 이사회 속에서 윤석열의 임명을 받은 이사들은 공영방송 파괴에 열과 성의를 다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행동도 없었다. 구성원들이 몇 개월 동안 반대한 조직개편도 별다른 검토 없이 경영진의 요구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KBS 이사 7인을 추천해 ‘졸속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추천 당일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들 이사 7인은 현 박장범 사장과 정지환 감사 임명 제청을 주도했다. 최근 대법원은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을 최종 정지시켰다.
KBS본부는 “‘파우치 박장범’이 감사 임명 효력정지 최종심 핑계를 대면서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감사실을 무력화할 때도 신임 이사들은 침묵했다. 그러는 동안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규로 정한 편성규약이 무시되고 프로그램이 불방되고 프로그램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당신들이 임명제청한 ‘파우치 박장범’이 KBS 수장을 맡은 결과가 사상 최악이라는 천억 원 적자”라며 “이런 경영 무능력자를 사장으로 앉혔으면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KBS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등에 업고 KBS에 입성한 만큼,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당신들이 내야할 것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반성문과 사퇴서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을 받아 KBS에 들어와 그동안 KBS를 망친 것에 대해 KBS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권력자의 입과 손짓만 바라보며 공영방송 KBS를 헤집어 놓았던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해야할 판에 헌법소원이라니,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다”며 “이사 6인은 당장 사퇴하고 KBS를 떠나라. 그것만이 KBS에 진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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