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협회 대통령실 출입 언론 추천 박탈
협회장 파이낸셜경제 '기사형 광고 영업' "돈 내면 기사송출, 배너광고 노출 해준다" '대통령실 출입 등록 단체' 명함 영업 활용 이규연 "언론 공정성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기사형 광고' 사업을 벌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전병길)의 출입 언론사 추천 지위를 박탈했다.
15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적 검토 및 출입기자단 심의를 거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추천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해당 협회장이 대표로 재직 중인 언론사에서 기사형 광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사와 광고 구분을 누락해 신문법 제6조 제3항의 기사·광고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 회장은 또한 협회장 명함에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언론단체'임을 명기해 자사의 영업 활동에 대통령실을 이용하는 등 협회의 신뢰성에 심각한 흠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러한 행위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출입기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미디어오늘은 전 회장의 명함, 전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파이낸셜경제 홈페이지를 근거로 '기사형 광고' 영업 실태를 보도했다. 파이낸셜경제 홈페이지 우측에 걸려있는 배너광고 '돈을 내면 언론사에 기사를 내준다'를 클릭하면 아웃소싱 플랫폼 '크몽'의 게시글 <언론사 100곳 배너노출+ 뉴스기사 + 링크가능 N포털>로 연결된다. 서비스 가격에 따라 파이낸셜경제, 뉴스플랫폼, 인터넷언론사 100곳 등에 기사 송출과 배너광고 노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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