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진숙 KBS 감사 임명효력 정지' 확정
방통위 재항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 박장범, 박찬욱 감사 돌아오자 '감사독립성 침해' 논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법원이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 2월 당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정지환 KBS 감사를 임명했다.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숙연, 주심 오석준, 이흥구, 노경필 대법관)는 방통위가 서울고법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4인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어 더는 심리를 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지난 6월 9일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절차에 관한 법리, 방통위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6월 19일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에서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권 교체와 부처 마비 상황에서도 '2인 체제 위법성' '언론자유 침해'를 지적한 법원 결정에 불복,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 정지로 업무에 복귀한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의 위반 행위로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방송법·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 저촉) ▲KBS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감사실 부서장 정수를 초과운용해 급여를 이중 지출했다(배임 소지)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해 감사를 방해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별감사 질문에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배임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상 감사 방해 소지) 등을 꼽았다.
KBS는 사장의 인사권이 감사 독립성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법, 정관, 사규에 의해 사장의 인사권이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박찬욱 감사는 자신이 요청했는데 발령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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