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 개편 속도전' 한겨레 정정보도 청구

한겨레 "전문가, 중요한 법 개선 놓치는 것 아니냐 우려" 최민희 "입법활동 왜곡·명예훼손" "‘이진숙 퇴출법’ 무비판 인용"

2025-09-1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한 전문가 우려를 기사화한 한겨레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방통위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11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최 의원은 한겨레 기사 <‘방통위 개편’ 입법, 속도 매몰돼 내실 놓치나>(3일자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한겨레 보도로 인해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왜곡과 명예훼손이 발생했다 ▲‘이진숙 퇴출법’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해, 특정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입법인 것처럼 인식되게끔 정책적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정무적 신뢰와 대외적 위상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3일 한겨레 보도화면 갈무리 

한겨레는 방통위 개편 등 민주당의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를 두고 “‘속도’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법·제도 개선의 목표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 당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병합해 심사 중이었다. 최 의원 법안은 과학기술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안은 OTT 정책 기능이 포함된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고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OTT 정책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OTT 정책 기능에 대해 규제·진흥 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1차 법안소위 종료 후 백프리핑에서 “(부처간)이견이 크고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킬 예정”이라며 “시청각'이라는 표현이 OTT까지 규율하는 것이라 그 부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명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계·업계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디지털 콘텐츠 정책이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면서 “여당이 법안 논의 단계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정작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OTT 정책을 빼는가 하면, 위원회 명칭도 돌연 시청각미디어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조정하는 등 지나치게 시한에 쫓기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언론현업단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당이 김현 의원 안에서 OTT 진흥·규제 업무를 덜어내면서도 미디어 기구 개편 방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로 가닥 잡은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낸 방통위법 개정안과 별반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라면서 “낡은 방통위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맞는데, 부처 간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자칫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이진숙 퇴출법’이라는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독임제와 합의제 가운데 어떤 제도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법·제도 개편의 비가역성과 그 선택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정부·여당이 충분한 논의와 총체적 고려를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통위 구조 개편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겨레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특히 한겨레 기사에 인용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추석 전 통과’ 일정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입법 전략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진숙 퇴출법’ 표현 역시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김현 의원안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별 법안임에도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단정해 문제라고 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참전하려면 취재하시라>에서 “언론개혁에 진보·보수가 어딨나. 어쩌면 진보·개혁이란 단어 뒤에 숨어 게으름을 은폐한다면 더 나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 성과 6월항쟁의 성과로 창립된 신문의 관련 담당 기자가 방송개혁·언론개혁 토론 현장에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말지 1호 기자로서 일방적 욕하기가 동기로 보이는 기사에 분노 이전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이데일리 기사 <미디어 혁신의 기회, 민주당 손 놓았나..미디어특위·방통위원 추천 지연>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는 반론보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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