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 과방위 통과

국힘, 안건조정위로 제동 시도…이진숙 임기 자동 종료 최민희 "1단계 방·통 정상화…2단계는 여러 틀 논의"

2025-09-1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방통위 개편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설치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포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심의위원장 업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최 간사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서둘러서 위인폐관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송학회·언론학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듯이 심도 깊게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부처 업무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미디어 특위를 만들고, 정부도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심도 있게 논의하자. 법안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업무 조정의 폭도 미디어학회의 요구에 비하면 적고, 사실상 일부 부처의 업무를 붙이고 떼는 것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간사는 “오로지 부칙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해 준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현 의원은 “지금보다 시간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방송장악을 바로잡는 방송3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산적한 미디어 산업계의 문제점은 또 과방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포괄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그때 콘텐츠 진흥을 비롯한 종합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약 한 시간여 만에 표결을 통해 종료됐다. 야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동수(각 3인)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활동 가능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최형두 간사는 “안건조정위에 비교섭 단체를 넣어야 되는 것도 없는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3대3 동수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 넣는다”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간사는 “단 한 사람의 정무직만 배척한다는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위헌적 시비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있다. 제 법은 방통위 개편도 있지만 과기정통부, 문체부 기능을 합친 독임제 내용도 있다”면서 “방송3법이라는 큰 틀이 해결되어, 방송의 공공성 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면 그 다음에는 콘탠츠 진흥"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독임제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독임제(미디어콘텐츠부)-합의제(공공미디어위원회)' 형태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의했으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훈기 의원 법안은 미디어발전국민위에서 반드시 토론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 의견도 듣지 않을 수 없다”며 “1단계는 방송통신영역의 정상화 그리고 2단계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과방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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