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허위조작정보 징배제, 적용 범위 줄이되 배상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여당에 '언론만 타깃으로는 하지마라' 의견 전달" "형사 처벌보다 돈 물어내게 하는 게 더 효과적"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해 “중과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해 언론뿐 아니라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소수의 집단과 사람이 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생기면 그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되고,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한 언론사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930억 원을 배상금으로 물게 된 사례를 가리킨 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똑같은 양의 책임이 따르는 게 사회적 정의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멀쩡히 직장 다니는 아들이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는데 일부러 나와 화천대유·대장동이 관계있는 거처럼 만든 것”이라면서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뿐 아니라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광고, 조회수로 돈 버는 것 이런 걸 가만히 놔둬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깃으로는 하지 마라 ▲중대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못하게 하자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등의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당에 의견만 주고 있다”면서 “중과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매우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기본 손해액에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장치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우선주의 ▲중간판결 도입을 제시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손배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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