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 "언론 징배제 있었으면 '바이든' 외친 난 만신창이"
"배액손배제 반대…어떤 기준으로 악의성 구분하나" 김현 "언중위, 3심 제동 장치…국회·언론·변호사들이 보호" 현업단체 "쫄아서 반대하는 거 아냐…법적 대응으로 보도위축"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인 최욱 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배액배상제의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정정보도 판결에도 끊임없이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러면 징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최 씨는 언론중재위원회, 재판 등의 제동장치가 있다는 설명에 "그 사이에 나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것이잖나"라고 반문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팟빵]매불쇼>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가운데 징벌적 배액손배제 골자의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뤘다. 진행자 최욱 씨는 배액손배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영세한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조작된 정보임을 인식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릴 때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고의성, 악의성)을 구별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기본 손해액에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장치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우선주의 ▲중간판결 도입을 제시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손배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최 씨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당시 정부에서는 '날리면'이라고 확정적으로 알려줬고, 사법부도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애기했잖나"라며 "그럼에도 저는 끊임없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다. 사법부고 뭐고, 내 귀에서 '바이든'이라고 들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징벌적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단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으로 가는데 1~3심까지 가야 하잖나. 그 사이에 국회도 있고, 또 다른 언론도 있고 양심을 가진 많은 변호사들이 최욱 씨를 보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씨는 "근데 그 사이에 나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것이잖나"라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또 즉시 사과하고, 정정하고, 썸네일 교체하면 상대편에서 '소송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된다. 그래서 징벌적 손배제라는 것을 너무 최욱 앵커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영세한 미디어사업자나, 아니면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가세연에 대해 고발하게 된 배경은 100만 명 이상 구독자인데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분과 산 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9일 민주당은 고 대도서관에 대한 음모론을 펼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이재명, 박원순, MBC와 모두 가까웠던 대도서관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욕설로 촉발된 외교부의 MBC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증명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면서도 MBC 보도를 '허위보도'로 판단, 논란이 일었다.
최 씨의 우려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를 배액손배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현업단체와 결을 같이 한다.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형사 고발도 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했는데 이걸 누가 이용했나. 무혐의가 나오는 데만 3년 걸렸다”고 말했다.
박 연합회장은 "언론 위축 효과라고 하니까 '오보를 내놓고 책임을 안 지려 하냐, 잘 된 보도를 하면 되지 뭐가 위축되냐, 쫄지 마라'고 하시는데 쫄지 않는다"며 "제가 MBC 보도국장 시절 온갖 민사소송, 형사고발 들어와도 쫄지 않고 보도했다. 다만 그거 하느라 하루 종일 법무팀 회의하고 부장들 모아서 법적 문제 없는지, 추가 소송 없는지 논의했다. 무혐의 받았지만 너무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연합회장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려는 노력이 침해당하는 것이 언론자유 위축"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탐사 보도 초기에 당사자들은 무조건 부인하며 허위조작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거액의 소송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 수십억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시부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언론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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