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튜브 배액 손배', 언론중재법 아닌 망법으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언론중재법 포섭 논의 중단 유튜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노종면 "정보통신망법서 규율…언론이냐 아니냐 논쟁할 일 아냐" '언론중재위' 통한 권력층 제어, 유튜브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규정 만들지 준용할지 선택의 문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도를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차단 방안을 논의해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서 정치·자본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율하면 권력의 봉쇄소송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8일 노종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오찬 감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며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니고, 논의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대부분의 의원·위원들이 언론은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는 현행법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은 방송·신문·잡지·뉴스통신·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신문법·정기간행물법·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공적 책무를 지는 언론을 중재 대상으로 규율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상 '언론' 범주에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노 간사는 '이번 언론개혁의 취지는 언론이 책임감을 인식하고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함인데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업자나 주체를 언론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인데 유튜브 특성에 맞는 규제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구 결과들이 있어 그쪽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간사는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유튜브가 지금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데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유튜브가)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행태들을 어떻게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로 보고, (유튜브가)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까지 확장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정치·자본 권력이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다. 정치·자본 권력은 언론에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조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하며 언론중재위가 각하·기각·직권조정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간사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되면 정치·자본 권력 봉쇄소송 제어 방안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 간사는 "언론보도와 성질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의 유사 보도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준용하게 할 것인지는 법 기술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권력층 배액 손해배상 청구 제어 방안이 위헌적이고 허술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정치·자본 권력의 배액 손해배상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언론중재위의 각하·기각·직권조정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언론현업단체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 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 등 권력자는 언론에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 간사는 "새로운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 위헌이면, (권력자의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일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논리적 접근, 합리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간사는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을 (권력자가)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헌법적인 다툼의 영역이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노 간사는 "당 안에서도 일부 그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앞으로 안 쓰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노 간사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본인에게 껄끄럽거나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가짜뉴스' 치부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정상적인 의미의 언어 대중화로 보지 않는다"며 "배액 손해배상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매우 약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정되는 손해액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여기에 배액 배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징벌로 나아갈 리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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