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언중위로 소송남발 방지?…불복을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중간판결, 작동한 사례 본 적 있나…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순리는 권력자 청구권 제외…시민은 정정·반론보도 시급"

2025-09-0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권력자의 배액손배제 남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내세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우선주의에 대해 “조정에 불복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거액의 소송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신속한 정정·반론보도가 절실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10개 언론현업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어 ‘권력자 청구권 보장’에 대해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지난 21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권력자의 청구권이 배제됐던 것을 거론하고 “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고,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에게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손배액은 ‘고의 허위보도’ ‘중과실 허위보도’ ‘허위 보도 인용·매개’ 등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된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권력층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우선주의 ▲중간판결 도입을 제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중간판결’이 현재 민사소송법의 제도라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를 위해 염두에 두었다는 미국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이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도입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언론현업단체들은 “답은 간단하다.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라며 “굳이 권력자를 포함하려다 보니 쉽게 이해도 안 가고 법리적으로도 무리수로 보이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정·반론보도가 더 절실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모든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반드시 추석 전, 이달 25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