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징배제 결국 시민 피해…민주당 속도전 멈춰야"
'언론중재법 속도전 중단' 기자회견 "언론자유 위축 요소 충분…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함께 논의해야"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 징배제 있었으면 1200억…누가 감당하겠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바이든 날리면’ MBC 압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는 결국 시민이 입게 된다.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겨레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파급력에 따라 기본 손해액(5천만 원 이상)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형사 고발도 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했는데 이걸 누가 이용했나. 무혐의가 나오는 데만 3년 걸렸다”면서 “그래서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권리구제 보장이 결합되는 방향의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합회장은 “한국은 이미 흔치 않은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방송 보도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하는 나라”라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언론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 방송 공정성 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를 함께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박 연합회장은 민주당을 향해 “실질적으로 함께 논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렵나. 추석 전까지 다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박 연합회장은 ‘사실 보도만 하면 위축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쫄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법적 대응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게 언론자유 위축”이라고 말했다.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기업도 커다란 위협”이라면서 “연 매출 40조 원의 쿠팡은 ‘블랙리스트’ 보도에 대해 취재 기자를 형사 고소했는데, 악의적 보도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피해액이 0.1%라고만 해도 400억 원이다. 곱하기 3을 하면 1200억 원인데, 어느 언론사가 감당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민실위원장은 “징벌적 손배제 소송 걱정 때문에 이런 보도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게 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악용을 막으면서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시민 피해 구제에 대해 100% 동의하지만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회시켜야 되겠나”라며 “현재 행보를 보면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위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전체 유권자의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보였고 87%는 현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 사안을 휘몰아치고 있다.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발 천천히 접근하라”고 호소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며 “2021년에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권력 감시 약화 우려에 중단됐다. 그때도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제외됐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보도자료에 보면 예외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사례를 보면 이미 권력자는 현행 제도로 충분히 거액의 손배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런 권력자들에게 실제 손해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청구권을 줘야 할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나.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중재위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다는데, ‘조정불성립’이 지금도 허다하고, 결국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세심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모든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추석 전 입법을 내세우며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현업단체들은 논의에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다.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라는 애초 목표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