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춘추 박동희 "새 뉴스제평위도 네이버 출장소 시즌2"

"네이버, 공정위원장 청문회에 '부제소 합의' 조항 삭제" 스포츠춘추, 콘텐츠 제휴 해지 무효 확인 소송 1심 승소

2025-09-04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가 "네이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뉴스 플랫폼이 될 수 없다"며 "네이버가 가장 다루기 쉬운 언론은 불이익을 받고도 침묵하는 언론이다. 포털에 지배되지 않은 언론사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자 불공정 약관인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삭제했다"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워원회를 발족해도 결국 네이버 돈으로 운영되고 네이버가 뽑은 위원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출장소 시즌2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스포츠춘추 박동희 대표(사진=스포츠춘추)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춘추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네이버로부터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당했다. 박 대표는 "제평위가 생긴 이래 벌점, 경고, 광고성 기사, 어뷰징 기사가 전무했음에도 뉴스제휴 계약 해지를 당한 언론사는 스포츠춘추가 유일하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수차례 문의했으나 제평위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북한에도 2심 제도가 있고 소명을 듣는다. 그런데 네이버·카카오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포털의 출장소나 다름없는 제평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제소 합의가 새겨진 약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못한다. 이는 희대의 악법이자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4월 승소했다. 박 대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판 내내 전가의 보도처럼 '부제소 합의'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네이버 스포츠 제휴약관 제19조엔 부제소 합의, 즉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박 대표는 "부제소 합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던 네이버는 지난 1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서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관 변경 신청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0년 간 내부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네이버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유수의 메이저 보수 언론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감 때 네이버 사주인 이해진 씨가 출석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3일 수원지법 민사15부(오창민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제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네이버의 편의를 위해 고객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성남 본사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뉴스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항상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특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지 의도 없이 알고리즘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라도 네이버가 약관을 변경시킨 것에 대해 칭찬한다"며 "제평위가 특정한 의도를 관철시키는 형식적인 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소송 대리인인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제평위는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목숨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결정의 근거나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독단적 행태를 보여왔다. 소위 원님 재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간 제평위가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제평위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만든 법률적 근거 없는 위원회"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포털뉴스 독과점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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